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산 값과 판 값, 보유·거주 기간만 넣으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사고 판 금액
보유 상황
예상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판 금액과 산 금액을 넣어 주세요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4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집, 분양권·입주권은 계산 방식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남긴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산 값과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깎아주고, 1주택이면 대부분 아예 내지 않습니다.

1단계 — 남긴 돈을 구합니다

  • 판 금액 − 산 금액 − 들어간 비용 = 양도차익

들어간 비용에는 살 때 낸 취득세와 중개보수, 발코니 확장처럼 집의 가치를 올린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판 금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을 넘겨 팔았다면 넘은 부분에 해당하는 몫만 세금을 냅니다.

  • 세금 낼 차익 = 양도차익 × (판 금액 − 12억) ÷ 판 금액

3단계 —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깎아줍니다

어떤 경우조건깎아주는 비율
보통3년 이상 보유해마다 2% · 최대 30%
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보유 연 4% + 거주 연 4% · 최대 80%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1주택이라도 보통 기준(연 2%)으로 내려갑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4단계 — 세율을 곱합니다

세금 매길 금액세율빼주는 금액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짧게 갖고 있다 팔면 훨씬 셉니다. 1년도 안 돼서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 더 붙습니다.

다주택이면 지금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2주택이면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미뤄두었던 이 제도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지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때는 오래 보유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상속·증여로 받은 집 — 산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일시적 2주택 — 기존 집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 같은 해에 여러 채를 판 경우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