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세가 항상 함께 붙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을 보여줍니다.
모의계산
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집 정보
보유 상황
예상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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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넣어 주세요
| 세금 | 세율 | 금액 |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생애최초·신생아 감면 등 줄어드는 제도는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8월 기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항상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집니다.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1단계 — 집값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
| 집값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구간별 계산) | 취득세의 1/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딱 떨어지는 세율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세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라 법으로 정해진 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2%가 나옵니다.
2단계 —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상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0.4% | 0.6%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0.4% | 1.0%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아님 | 8% | 0.4% | 0.6%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과 똑같은 세율을 씁니다.
계산 예제 — 7억 5천만원 아파트, 전용 84㎡, 1주택
- 취득세율7.5 × 2 ÷ 3 − 3 = 2%
- 취득세750,000,000 × 2% = 15,000,000원
- 지방교육세15,000,000 ÷ 10 = 1,500,000원
- 농어촌특별세84㎡라 없음 (0원)
- 합계16,500,000원
같은 집이 전용 85㎡를 넘었다면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이 더해져 1,800만원이 됩니다. 면적 1㎡ 차이로 150만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생애최초 감면·신생아 특례 감면 —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해당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 새로 지은 집 — 세율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 일시적 2주택 —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 고급주택 —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으면서 전용 245㎡(복층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8%p 더 붙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매가와 다르므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실제 고지서는 10원 단위로 절사되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