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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중개보수 요율표

홈프라이스허브 편집팀2026년 9월 4일읽는 시간 약 8분
주택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09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래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를 구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므로, 계약 전에 미리 예상 지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계산 방식과 법정 상한선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기준을 바탕으로 거래 유형별 비용 산정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

중개보수 요율표 핵심 가이드 요약 카드

주택을 거래할 때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매나 교환의 경우 거래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삼지만,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다가 월세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최종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곱하는 비율을 70으로 낮아지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다른 건축물을 거래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법령에 정해진 별도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쌍방이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택보다 허용되는 요율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과 요율의 한계를 넘어선 과다 청구는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 주요 산정 방식 적용 기준
매매 및 교환 거래가격 전체 기준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9억원~12억원 미만 0.5%, 12억원~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전세) 전세보증금 기준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6억원~12억원 미만 0.4%, 12억원~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임대차 (월세) 보증금 + (월차임 × 70 또는 100)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결정, 부가가치세 별도

거래 금액대별로 달라지는 상한요율과 한도액

실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상한요율은 0.6%이며 한도액은 2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금액이 올라가서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 없이 요율만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간마다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퍼센트만 곱했다가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역시 금액대별로 촘촘하게 구간이 나뉘어 있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5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요율표에 적힌 수치는 어디까지나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 금액 구간 매매·교환 상한요율 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2억원 이상 0.4% 이상 (구간별 상이) 0.3% 이상 (구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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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 시 놓치기 쉬운 필수 고려사항

주의사항 및 필수 확인 사항 요약 카드

비용을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 조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건의 실제 소재지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관할 지역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부분을 혼동하여 다른 지역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요율 외에 거래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예산 수립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요율과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계약 상황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매매 계약에 대한 것만 산정하고 임대차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복합 건물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 중 주거용과 상업용의 비중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면적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확인 방법
관할 기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지자체 누리집 고시 확인
부가세 법정 요율 외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가능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후 영수증 대조
복합 계약 동일 물건 동시 계약 시 주 계약분만 적용 공인중개사와 사전 협의

지급 시기와 초과 수수료 발생 시 대처 방법

법적으로 비용을 치르는 시기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잔금이 모두 치러지고 거래가 완료된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게 앞당겨서 요구하거나 계약금 단계에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지급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해진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임의로 지불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 지불해야 할 정확한 세액이나 최종 비용은 거래 당사자의 세부 조건과 감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인터넷상의 단순 계산만 믿기보다는 홈택스 계산기나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마찰을 줄이고 원만한 거래를 마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요율과 총액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단계 주요 점검 항목 주의할 점
지급 시기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기준 사전 선지급 요구 시 조율 필요
초과 요금 법정 상한요율 준수 여부 한도액 초과 청구 시 거부 권리 행사
최종 확인 공식 계산기 및 전문가 자문 개인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 염두

흔히 하는 질문

Q. 중개보수 요율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자체 공식 누리집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마당에서 현재 적용되는 지역별 기준표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하시는 시·도의 조례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직접 열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요율표에 나온 금액보다 더 많이 주기로 합의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법정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정해둔 것이므로, 이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추가 요금이 붙나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법정 요율 외의 추가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발행 과정에서 마찰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관할 구청 민원실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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