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에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환급 정책은 시가표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경감 폭이 크게 나뉩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줄여주는 가장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가 경감되며,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10%의 경감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가액에 따른 경감 혜택의 차이

재산세는 원래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0.25%, 3억 원을 초과하면 0.4%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누진공제액 역시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감 정책이 적용되면 이 표준세율 자체가 조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의 절반을 줄여주지만,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세금 절감 액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감 대상 세목과 제외 기준
모든 세금이 다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감 범위는 부과된 세목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한정됩니다. 즉, 도시지역분은 기존 세율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기존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통해 충분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기존 적용 세율을 대조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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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급 절차와 수령 방법
경감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등 변수가 있었으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11월 중에 개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확인한 후 12월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누리집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번 경감 정책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대상자에게 1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후 12월 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자 대상
-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50% 경감, 그 이상은 20% 또는 10% 차등 적용
- 위택스에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신속한 수령 가능
안내문이 발송되는 시기에 맞춰 본인의 주택 가액과 경감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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