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공식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의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경로와 세부 방법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창구는 안성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메뉴에서 도시/건축,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순으로 접속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성시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확인 결과가 실제 토지 상황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가 결정의 활용 범위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정적 기준으로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려 쓸 때 내는 대부사용료를 산정하는 근거로도 사용됩니다.
그 결과 지가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진행 과정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안성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바로 반영되지 않고 정해진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의견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치고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결과가 통지됩니다.
만약 법정 기간을 넘겨서 접수된 의견은 당해 연도에 즉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된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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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련 문의 안내
지가 산정 방식이나 확인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의문이 생긴다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에서는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는 031-678-2921, 2925, 2926 또는 031-678-2922입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본인 토지의 특성이나 공시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성시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시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1월 27일까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안성시는 365 열린 창구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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