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공식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양상을 보면 자치구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2026년 아파트 재산세는 1조 5,552억 원입니다. 반대로 노원, 도봉, 강북구로 구성된 노도강 지역의 재산세는 1,2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1인당 평균 부과액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강남 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333만 7,000원입니다. 반면 노도강 지역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49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로 이루어진 마용성 지역의 재산세는 4,143억 원이며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 원입니다.
지역별 재산세 부과액 차이

강남 3구의 재산세 총액은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의 47.5%를 차지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도강 지역은 강남 3구와 비교했을 때 전체 재산세 규모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평균 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마용성은 강남 3구와 노도강 사이에 있습니다.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는 2025년보다 16.7% 늘어 처음 4,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액 204만 원은 서울시 전체 평균인 164만 8,000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마용성 안에서도 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마용성 지역 내에서는 용산구가 1,4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성동구가 1,460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마포구는 1,2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 세부 부과 규모
자치구별 부과 규모는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마용성 지역 내에서도 높은 부과액을 보여주며 서울 전체 재산세 규모를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노도강 지역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지역 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원구는 약 794억 원을 차지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도봉구는 323억 원, 강북구는 171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재산세 현황은 자치구의 입지나 주택 가격에 따라 매우 불균형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세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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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표준세율 기준
재산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더 낮은 특례세율이 따로 있어, 실제 고지 금액은 직접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추이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로 27.4%였습니다. 서초구 25.7%, 송파구 24.6%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3.8%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율 차이는 각 자치구의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과 공시가격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정 지역의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났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치가 상승했거나 공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현황은 이처럼 자치구별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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