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는 납부 시기에 따라 주택분과 건물분, 토지분 등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이 커질 수 있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산세 산정 기준과 세율 구조

재산세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0.1% 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0.15% 세율을 적용하고 6만 원을 공제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는 3억 원 이하 구간은 0.25% 세율을 적용하며 19만 5천 원을 공제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0.4% 세율이 적용되며 57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제도가 운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43%를 적용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44%를 적용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하여 예상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납부 시기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납기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9월분 재산세를 미처 납부하지 못했다면 미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기더라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추가로 붙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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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납부 방법과 채널
재산세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다면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그리고 서울시 전용 앱인 STAX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를 이용하면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ATM기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식도 매우 유용합니다.
편의점 납부가 가능한 곳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입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사용 가능한 카드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미납 확인 및 상세 정보 확인 방법
만약 납부 기한을 놓쳐 세금이 미납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기준 지방세 ARS 대표번호인 1599-3900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연결에서 본인의 납부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이나 다음 일정은 해당 자치구청 또는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7월 초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토지 재산세는 9월 초부터 조회가 시작됩니다. 서울 주택 재산세 납부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을 미리 체크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위택스나 이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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