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신고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신고분), 특이동향(2025년 1~7월 신고분) 세 분야로 나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서울 572건, 경기 101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법 유형과 의심 사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총 49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거래 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에게 이자 없이 빌린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자금을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사례도 135건 적발되었습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매수 자금으로 전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도 160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 적발 현황 및 상세 내용
이번 서울·경기 조사는 2025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만 봤던 1·2차와 달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까지 넓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에서 위법 의심거래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의 다주택 매입이나 저가 분양권 거래와 같은 특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7월 사이의 거래 신고분 334건을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가격 띄우기와 법적 처벌 기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437건을 조사해 14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61건을 찾았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가격 띄우기 과정에서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계에서 말하는 업·다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는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 나온 161건은 성격에 따라 국세청 58건, 금융위원회 6건, 지자체 86건, 경찰청 10건, 관세청 1건으로 나눠 넘겼습니다. 경찰에 넘긴 가격 띄우기 의심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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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확대 범위와 향후 계획
정부는 조사 범위를 규제 지역 밖으로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2025년 9~10월 거래신고분은 10·15 대책의 서울·경기 규제 지역뿐 아니라 구리, 남양주처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026년에도 2025년 8월 이후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 조사를 이어 가고, 거래 계약을 해제할 때 내는 신고서의 해제 사유를 고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이상거래 조사 결과는 이렇게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계약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적고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과 이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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